순창군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추경 5825억 의결

전국 입력 2025-09-05 14:27:58 수정 2025-09-05 14:27:58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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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의원 "팔덕지 수변개발 장기 표류, 농어촌공사 책임 촉구"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주재하며 군민 생활과 직결된 안건들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순창군의회]

[서울경제TV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의회가 제296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군민 생활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굵직한 안건들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지난 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일간 진행된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출연금 지원계획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다양한 안건이 다뤄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5,825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해 원안 또는 수정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천·양지천 유지관리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2억 7500만 원은 삭감됐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며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인 감사 준비에 들어간다.

손종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집행부는 의회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용 순창군의원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팔덕지 수변개발사업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순창군의회]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팔덕지 수변개발사업 장기 표류 문제가 제기됐다. 이성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0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순창군이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부지를 매각했음에도 공사가 이를 재매도하며 시세차익을 남겼고, 현재는 근저당과 임의경매 등 법적 분쟁에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토지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제와 원상복구 조항을 공사가 간과했다"며 "부실한 업체 선정 책임을 인정하고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집행부를 향해 "토지 회수를 위한 철저한 법리 검토와 강력한 대응을 통해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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