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추경 5825억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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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05 14:27:58
수정 2025-09-05 14:27:58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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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의원 "팔덕지 수변개발 장기 표류, 농어촌공사 책임 촉구"
[서울경제TV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의회가 제296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군민 생활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굵직한 안건들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지난 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일간 진행된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출연금 지원계획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다양한 안건이 다뤄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5,825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해 원안 또는 수정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천·양지천 유지관리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2억 7500만 원은 삭감됐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며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인 감사 준비에 들어간다.
손종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집행부는 의회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팔덕지 수변개발사업 장기 표류 문제가 제기됐다. 이성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0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순창군이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부지를 매각했음에도 공사가 이를 재매도하며 시세차익을 남겼고, 현재는 근저당과 임의경매 등 법적 분쟁에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토지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제와 원상복구 조항을 공사가 간과했다"며 "부실한 업체 선정 책임을 인정하고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집행부를 향해 "토지 회수를 위한 철저한 법리 검토와 강력한 대응을 통해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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