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 공개…금융소득 2000만원이 기준

경제·산업 입력 2025-09-14 08:00:10 수정 2025-09-14 08:00:10 김민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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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연소득 7500만원 기준 적용
다소득원 가구, 가구원 수 1명 추가 적용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경제TV=김민영 인턴기자]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

14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 따르면,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의 건보료 합산액은 51만원, 지역가입자 기준은 50만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는 52만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다만 고액자산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가구원 전원이 지급대상에서 빠진다.

또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원을 별도 선정기준으로 적용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4인 가구의 경우 5인 가구 기준으로 건보료 합산액을 산정한다.

소득 하위 90% 기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를 따른다.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을 충족했다면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외벌이·다소득원 가구 기준표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이다.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230% 이하다.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이 기준이다. 가구원 합산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공시가 기준(1주택자) 약 26억7000만원에 해당한다. 가구원 합산 작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도 제외된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 2% 이자율 기준 예금 10억원, 연 2% 배당수익률 기준 투자금 10억원 수준이다.

1인 가구는 청년과 고령층 비중이 높아 소득·건보료 기준이 낮다. 동일 기준 적용 시 적게 포함될 수 있어 보정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원(건보료 22만원)을 선정기준으로 정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이면 다소득원 가구로 본다. 직장가입자는 모두 소득원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작년 귀속 종합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에 포함된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의 기준액을 적용한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건강보험료 기준 51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대상이다.

기준일인 올해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다른 주소지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에 포함된다. 부모·형제자매는 타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으면 별도 가구로 본다.
/melissa688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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