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역 상권 활성화 나선다…'골목형 상점가' 첫 지정

전국 입력 2025-09-17 13:50:44 수정 2025-09-17 13:50:44 오중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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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곳 302개 점포 지정으로 소규모 상권 살리기 시동

목포시가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골목형 상점가' 7곳을 지정했다. [사진=목포시]
[서울경제TV 광주·전남=오중일 기자] 전남 목포시가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골목형 상점가' 7곳을 지정했다.

17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소규모 상권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총 7곳으로 302개 점포가 포함된다. 명단에는 ▲역전 뒷골목 상점가 ▲평화광장 원형로 골목형 상점가 ▲금호사랑 골목형 상점가 ▲목포활어회플라자 골목형 상점가 ▲씨푸드타운 일반상가 골목형 상점가 ▲씨푸드타운 복합상가 골목형 상점가 ▲중앙먹거리 골목형 상점가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정부 지원 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업지역이 아닌 곳에서 2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상점가에서는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 5~10%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인들은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시민들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어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목포시는 이번 지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지역 골목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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