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시민 215만 명 대상

전국 입력 2025-09-18 21:21:32 수정 2025-09-18 21:21:32 김아연 아나운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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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금융소득, 건보료 기준 충족 대구시민 91.3%(215.1만 명) 대상
행정복지센터 신청자는 2차 신청 시 기존 대구로페이 카드로 지급 가능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 미사용시 잔액 소멸
중고거래·카드깡 등 부정유통 적발시 전액 환수 및 가맹점 취소


[서울경제TV 대구=김아연 기자] 대구광역시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세부 지급계획을 마련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 215만1천 명(91.3%)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2일부터 1인당 10만 원씩 총 2,151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이로써 대구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는 1차 지급규모 4,647억 원에 더해 총 6,798억 원에 달하게 된다.

앞서 지난 9월 12일을 끝으로 마감된 1차 신청에서는 지급 대상자 233만5천 명 가운데 231만6천 명(99.2%)이 신청을 완료했고, 이 중 4,609억 원이 지급됐다. 사용액은 3,595억 원으로, 전체의 78%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지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와 달리 재산세·금융소득·건강보험료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약 90% 국민이 지급 대상이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신청 가능)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된다.

대구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급되는 이번 소비쿠폰이 시민 불편 없이 원활히 신청·지급될 수 있도록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iM뱅크와 함께 전 단계를 빈틈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2차 지급에서 달라지는 점도 있다.

첫째, 신청 방법은 대구로페이 카드의 경우 iM샵 앱이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1차 때 받은 대구로페이 카드 또는 기존 실물카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뱅크 앱과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둘째, 잔액 알림 서비스가 도입된다. 대구로페이 카드로 소비쿠폰을 신청한 후 iM뱅크 영업점에 등록하면 9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결제 시 문자나 알림톡으로 잔액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사용처가 확대된다.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8곳과 달성군 로컬푸드직매장 2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오는 9월 22일부터는 일부 지역생협 매장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넷째, 부정 유통과 위장가맹점 단속이 강화된다.

중고거래 현금화, 양도 행위가 적발되면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위장가맹점은 등록 취소와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장가맹점 신고가 확인되면 건당 10만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급되는 만큼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구시 자체 소비진작 특별대책과 함께 지역경제 회복에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oulanchor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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