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OTT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심의 규제 완화법 문체위 통과
전국
입력 2025-09-19 09:15:31
수정 2025-09-19 09:15:31
김정희 기자
0개
현행 OTT 광고·선전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해 원활한 유통 저해
김승수 의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온라인비디오물의 빠른 배포가 가능해져 K-콘텐츠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지만,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본편에 앞서 배포와 게시가 필요한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확인 절차 지연 등으로 본편의 신속한 유통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김승수 의원은 “이 법안은 국가의 주요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K-콘텐츠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 발의한 여러 제도개선 법안들 중 하나”라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온라인비디오물의 빠른 배포와 게시가 가능해져 K-콘텐츠 발전과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해운대구, 스마트행정 선도…지적재조사 우수사례 최우수상 '쾌거'
- 고려인 강제이주 다룬 동화 내년 초 발간
- 기장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30억9000만원 국비 확보
- 대구한의대, 몽골 및 우즈베키스탄서 현지 대학생들 대상 한의학 교육 시행
- 대구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 계명대 동산의료원, 에티오피아 6·25전쟁 참전용사 후손 초청 ‘나눔의료’ 지원
- 대구도시개발공사–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주거취약계층에 ‘사랑의 집수리’ 봉사
- 대구대, 제1회 삼척이사부장군배 대학부 단체전 우승
- 홍소영 병무청장,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방문 현장소통
- iM뱅크, 2025년 ‘리테일금융직’ 채용 실시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바디프랜드, 다리 마사지부 길이 감지 신기술 특허 취득
- 2윤상현 콜마 부회장, 부친과 갈등에 "잘 풀어가려고 노력중"
- 3경동나비엔, 美 '2025 IDEA 디자인 어워드' 은상 및 본상 수상
- 4해운대구, 스마트행정 선도…지적재조사 우수사례 최우수상 '쾌거'
- 5정부 "KT 등 해킹 근본 대책 마련, 지연 신고 과태료"
- 6허그, ‘Global Connect 지원사업’ 수출결의식 개최
- 7신한투자증권, 해외 레버리지 ETF 사전교육 이벤트 실시
- 8키움운용, ‘KIWOOM 미국고배당&AI테크 ETF’ 23일 신규 상장
- 9신한자산운용, 달러단기자금펀드(USD) 수탁고 1조원 돌파
- 10효성重, 美에 초고압 풀 패키지 765kV 송전망 공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