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OTT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심의 규제 완화법 문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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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19 09:15:31
수정 2025-09-19 09:15:31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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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OTT 광고·선전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해 원활한 유통 저해
김승수 의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온라인비디오물의 빠른 배포가 가능해져 K-콘텐츠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지만,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본편에 앞서 배포와 게시가 필요한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확인 절차 지연 등으로 본편의 신속한 유통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김승수 의원은 “이 법안은 국가의 주요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K-콘텐츠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 발의한 여러 제도개선 법안들 중 하나”라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온라인비디오물의 빠른 배포와 게시가 가능해져 K-콘텐츠 발전과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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