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앞바다, 연이은 기름 유출…예방 교육과 실효적 처벌 강화 시급
전국
입력 2025-10-07 15:28:03
수정 2025-10-07 15:28:03
고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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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에 이어 또 기름 유출, 해양 산업 종사자…책임 의식 절실
해양환경법 실효성 강화와 어민·선박 관계자 참여로 지속 가능한 바다 지켜야
지역민들은 예방 교육과 실효적 처벌 강화를 강조하는 동시에, 지역 수산업 종사자들이 바다를 지키는 주체로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전 7시 48분께 여수시 국동 소경도 대합실 인근 해상에서 기름 유막이 발견돼 방제정 2척과 여수시청, 해양환경공단이 즉시 투입돼 유흡착제와 방산작업으로 오염 확산을 막았다. 그러나 일부 기름은 이미 바다 표면으로 퍼져 피해가 우려됐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는 선박과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바다에 배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3조는 배출 사실이나 배출 우려가 있으면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과태료와 벌금 부과에 그쳐 사고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여수 앞바다는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어업과 양식의 중심지다.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어민 생계는 물론 수산물 이미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지역 수산업 종사자 스스로가 “깨끗한 바다가 곧 우리의 터전”이라는 인식을 갖고 선박 정비와 안전 관리, 해양 쓰레기 및 오염물질 배출 금지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양오염 사고는 사후 방제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수산업 종사자와 선박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환경 보호에 참여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교육과 계도, 실효성 있는 처벌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수 바다는 지역 경제와 직결된 소중한 자산이다. 반복되는 기름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감시뿐 아니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은 어민과 업계가 주체적으로 환경 보호에 나서야 한다. /terryk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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