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1심 판결 D-1…'15년' 구형 뒤집을까

경제·산업 입력 2025-10-20 14:41:15 수정 2025-10-20 14:41:15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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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법리 해당 여부, 지시 주체 여부 등 관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진=카카오]
[서울경제TV=이수빈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이뤄진다.

법원은 21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범수 창업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카카오 법인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 그룹 총수이자 최종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 방법을 보고받았음에도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며 SM엔터 인수를 지시했다"며 "카카오 인수 의향을 숨기고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서 장내 매집을 위해 SM엔터 시세조종 방식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창업자 측은 혐의를 꾸준히 부인해 왔다. 김 창업자는 지난 8월 29일 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단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일을 도모하거나 승인, 회의에서 그런 결론을 내려본 적 없으며 임직원 그 누구도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장내 매수가 시세조종 법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카카오 및 김범수 창업자가 이 매매행위의 승인과 지시의 주체였는지, 사모펀드 등의 외부 세력과 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
/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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