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체납 숨길 곳 없다"…제2금융권 출자금 압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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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1-14 12:14:45
수정 2025-11-14 12:14:45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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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자산 9억 9,000만 원 압류·7,500만 원 징수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제2금융권 예금 압류를 대폭 강화하며 조세정의 실현에 나섰다.
시는 최근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관내 제2금융권(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예·적금 및 출자금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91명의 금융 자산을 압류해 이 중 36명으로부터 총 7,5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은행권 중심 예금 압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융재산 조회 사각지대로 꼽히는 제2금융권 출자금까지 압류 대상을 확대한 첫 사례다. 시는 일부 체납자들이 여유자금을 제2금융권에 숨겨두는 방식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남원시는 지난달 체납액 1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기준으로 관내 12개 제2금융기관에 예·적금 및 출자금 보유현황 조회를 요청, 회신된 자료를 토대로 약 9억 9,000만 원 규모의 자산을 압류했다. 시는 추가 회신되는 내역에 대해서도 즉시 압류 조치를 취해 체납세 징수율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 금액은 보호하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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