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사노3지구 경계 확정…재조사로 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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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1-18 14:53:50
수정 2025-11-18 14:53:50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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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필지 경계·면적 심의 완료…경계 분쟁 해소 기대
[서울경제TV 구리=김채현 기자] 구리시가 사노3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위한 경계 확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시는 17일 구리시청 상황실에서 경계 결정위원회를 열고 사노동 193-14 일원 339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심의·의결했다. 사노3지구는 실제 토지 점유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달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던 지역이다.
경계 결정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되며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는 이번 재조사로 경계 분쟁 해소와 토지 활용 가치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ch_0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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