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 촉탁 시행
전북
입력 2025-11-20 14:29:55
수정 2025-11-20 14:29:55
김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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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서류 '원스톱 등기촉탁 처리 시스템' 적용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 변경 시 등기소에 별도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완전히 사라진다.
기존에는 건축물의 표시변경, 멸실(철거)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변경시 군민이 군청에 방문해 건축물대장 변경을 신청한 후 다시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 의뢰해야 했다.
또,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시 등기촉탁을 함께 신청하면 고창군이 등기소 업무까지 일괄 대행하는 '원스톱 등기촉탁 처리 시스템'이 적용된다.
양미옥 고창군 종합민원과장은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서비스는 주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는 행정처리 일원화의 효과가 크다"며 "건축물등기 촉탁 서비스는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생활 밀착형 적극 행정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군청 건축팀에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민원 접수 시, 등기촉탁 희망란에 '촉탁희망'을 함께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tkddml8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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