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정기분 자동차세 17억 90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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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2-15 15:54:43
수정 2025-12-15 15:54:43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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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초과)로 12월 1일 현재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10만 원 이하로 전액 부과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 결제 앱, 가상 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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