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징역 3년 구형'…조용한 안도의 한숨

[앵커]
검찰이 신한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조 회장은 내년 3월 연임을 앞두고 이 재판 탓에 골머리를 앓아 왔는데요. 3년 구형이 확인되면서 오히려 부담을 덜었다는 분석입니다. 고현정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양형기준상 3년 구형일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 조 회장 입장에서는 법정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경우 조 회장의 두 번째 임기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회장은 내년 3월 임기종료를 앞두고 최근 열린 회장추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받았습니다.
채용비리 재판이 조 회장의 연임과 향후 임기에 결정적인 변수로 남았던 셈입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금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3월 두 번째 임기 시작을 앞두고 1월 1심에서 조 회장이 집행유예의 형을 받게 되더라도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선임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고, 조 회장의 임기 중 최종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신한금융그룹 회추위가 조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며 “법률 리스크를 충분히 따졌다”고 한 점도 이같은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조 회장은 오늘 법정에서 “신한 회추위가 해소되지 않은 법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저를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며 “반성과 교훈을 새겨 남은 삶을 한국 금융의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로 예정됐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무안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초청 청렴 특강
- 2경기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평화·통일 거점으로 재탄생"
- 3김성제 의왕시장 '이주노동자 맞춰 모국어 안전수칙 배포'
- 4“에이전틱 AI 시대 본격화”…삼성, AI로 새로운 가능성 연다
- 5오너 3세 합류에도…1조 자기자본 힘겨운 LS증권
- 6코인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코인 빌리기' 출시
- 7'GA 5위' 굿리치 매물로…보험사 GA 확장 경쟁 불붙나
- 8NC AI, 자체개발 LLM 기술력 인정…독자생존은 과제
- 9은행권, 가계대출 문턱 높여…속도조절론 부응
- 10빗썸, 모바일신분증 민간앱 인증 확대 적용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