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최대 상승' 수원,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임박
경제·산업
입력 2020-02-14 11:45:53
수정 2020-02-14 11:45:53
이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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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수도권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구, 성남 전역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수원은 12·16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최근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미 조정대상으로 지정된 팔달구를 포함해 다른 지역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2월 10일 기준) 이번주 수원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2.04% 올랐다. 감정원이 주간 아파트 시세를 조사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약 8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특히 수원 권선(2.54%)·영통(2.24%)·팔달구(2.15%) 등의 아파트값이 급등했다. 전주에는 권선구 1.23%, 영통구 0.95%, 팔달구 0.96% 상승했던 것과 비교하면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배 이상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60%, 50%로 제한된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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