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석달…서울·경기·대전 전세가율 상승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임대차 3법’이 시행된지 채 세 달도 되지 않아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크게 뛰고 있는 모습이다.
21일 부동산114의 지역별 전세가율 조사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난 7월 대비 가장 높게 오른 곳은 서울로 0.52%p를 기록했으며, 2위는 경기도(0.21%p), 3위는 대전(0.15%p)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위기는 KB부동산 시세에서도 나타난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의 10월 평균 전세가격은 8억9,500만원으로 7월 평균 전세 시세인 8억2,000만원보다 7,500만원이 올랐다.
서울 서초구 고가 아파트인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전세 평균가도 같은 기간 15억1,500만원에서 16억1,500만원으로 1억이 올랐다.
경기와 대전지역도 비슷한 분위기다. 경기 일산신도시 ‘킨텍스 원시티 2블록’ 전용 84㎡는 7월부터 10월까지 5억6,000만원에서 7억2,500만원으로 1억6,500만원 상승했다. 대전 유성구 죽동의 ‘죽동대원칸타빌’ 전용 84㎡도 같은 기간 3억4,500만원이었던 전세값이 3억7,500만원까지 뛰었다.
업계 관계자는 “생활편의시설 및 교통여건 등 인프라가 풍부하게 갖춰진 인기지역은 규제가 적용돼도 옥석가리기에 나선 사람들로 인해 수요가 많다”면서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전세가율이 두드러지게 상승한 서울, 경기, 대전 등의 지역들 역시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주목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세입자는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해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때 집주인은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려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향후 4년간 전월세를 올리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애초 임대료를 높게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다 청약 시 거주요건 강화, 이사철 등이 맞물려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 전셋값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LG 구광모, 책임경영 힘 싣나…조주완 '부회장 승진'에 촉각
- LH “텅 빈 주택 전시관, 지역 문화공간으로 활용”
- 위기감 속 CJ그룹 '조기 인사'…미래전략 속도전
- ‘철수설’ 한국GM, 신차 출시·인프라 축소 ‘혼란’
- 지도에 국가 중요시설 노출…“플랫폼 지도 기준 모호”
- 정기선 HD현대 회장 취임…“인류 개척 퓨처빌더 되자”
- 모두벤처스, 첫 소득공제형 채권 만기 상환 완료…안정적 투자 운용 입증
- GC녹십자의료재단 ‘대한임상화학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 성료
- 장영기 세원하이텍 대표, ‘2025 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 수상
- 헬스테크 디자인 선도 고디자인, 'KES 2025' 참가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광주 북구청장 도전 정달성 의원, 노형욱 전 장관 회동…"북구 지역발전 논의"
- 2국회 문체위 “노관규 순천시장 증인 불출석 시 대가 치를 것” 강력 경고
- 3‘안산페스타‘ 축제는 경제활성화 키포인트
- 4응급·분만 취약지 지원…동두천 ‘유일 응급실’ 지킨다
- 5국제라이온스협회 355-B3지구 여수새희망라이온스클럽, 만덕동·복지시설 찾아 생필품·혹한기 물품 전달
- 6주철현 의원 "임업 세제, 농업보다 불합리…이재명 정부 임기 내 개선 시급"
- 7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 지방자치대학 수강생 대상 특강 실시
- 8김천교육지원청, 교사관찰추천제 적용 통한 재능 있는 영재 발굴
- 9포항시, ‘스타점포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 10포항시 , ‘다시, 육거리 RE:CROSSING’ 포항 중앙상가 재활성화 프로젝트 열린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