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빅데이”…오늘 하루 전국 1만 가구 청약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오늘(11일) 하루에만 전국에서 약 1만가구 아파트 청약을 받는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DSR(총 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들이 많아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검단과 평택 등에서 2차 민간분양 사전 청약을 받으며, 비(非)규제지역으로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운 충북 진천, 경북 포항 등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 분양이 쏟아져 올해 분양시장의 흐름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전국 18개 단지(오피스텔 포함)에서 9,549가구 청약 접수를 받는다. 관심사는 총 3,324가구가 공급되는 인천 검단(3개 단지), 평택 고덕(1개 단지) 등 2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물량이다. 앞서 10일 특별공급을 받은 결과, 1726가구 모집에 2만2,758명이 청약을 신청해 13.1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단지 별로는 제일건설의 인천 검단 AB20-1블록이 258가구에 6,574명이 몰려 25.48대 1로 가장 인기가 높았다.
이어 11일 진행되는 1순위 청약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또 인천 검단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주택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하며, 평택 고덕은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일반 공급물량의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가 우선 공급된다.
아울러 인천 검단은 전용면적 85㎡ 이하 100% 가점제, 85㎡ 초과는 가점제 50%·추첨제 50%로 진행되며, 평택 고덕은 전용면적 85㎡ 이하 가점제 75%·추첨제 25%, 전용면적 85㎡ 초과는 가점제 30%·추첨제 70% 적용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면, 적격 여부 확인을 거친 후 별도의 계약금 납입 없이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예정인 9월 동·호수 추첨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이 때 주택세대 구성원 등 세대 내 주택 수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다른 일반청약 신청도 제한된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서는 ‘평촌자이아이파크’ 전용면적 39~84㎡ 153가구가 나온다. 총 2,737가구의 대단지이며 지난해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이번 분양은 초등학교 부지에 추가로 공급되는 물량이며 입주 예정은 2023년 8월이다.
지난해 하반기 인기를 끌었던 지방 비규제지역 분양 물량도 관심거리다. 금호건설은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일대 ‘진천 금호어울림 센트럴파크’ 청약접수를 받는다. 전용면적 76~84㎡ 378가구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이 지나고, 면적 별 예치금 조건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주택 수 및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이밖에 비규제지역인 경북 포항 북구 학잠동 일대에는 GS건설이 ‘포항자이 애서턴’ 전용면적 84~169㎡ 1433가구를, 대우건설은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39, 40블록에서 ‘오룡 푸르지오 파르세나’ 전용면적 84㎡ 732가구를 분양한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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