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하나리움 임대아파트 보증금미반환 해결 '청신호'

전국 입력 2023-05-26 08:53:07 수정 2023-05-26 08:53:07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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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피해 보전위한 지원 물꼬 틀 수 있다는 점 환영"
여야 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안정 법안' 국회 통과

김의겸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 산북동 하나리움 아파트 민간분양형 공공임대 임차인들이 피해[본보 1월 18일자 보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수 년간 피 눈물로 버틴 피해 임차인들이 그 동안 군산시, 지역 국회의원 및 정치인들에게 피해 구제를 호소했지만 뾰쪽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다, 25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마리를 찾게 됐다는 평가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장기저리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와 정부가 경·공매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 통과를 위해 오전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과의 질의를 통해 “군산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산북 하나리움시티 민간분양형 공공임대 임차인들이 특별법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차관은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가 법안에 명시된 만큼, 신탁사기 피해 임차인도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민간분양형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 회수 문제다. 민간분양형 공공임대주택의 신탁사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증금 회수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이 차관은 “법률에 명시된 지원책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군산 하나리움 아파트 민간분양형 공공임대 143세대는 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지만 △건설사의 부도와 △운영자의 구속기소 △ 신탁회사로의 채권 이양 등 문제가 겹치며 입주민들이 수년째 고통받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이 사건을 △소유권이 신탁사로 바뀌었지만 이를 고지 않고 계약한 전형적인 ‘신탁사기’ 유형의 ‘전‧월세 사기’로 규정하고 국토부-법무부 등의 연쇄 면담을 추진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한편, 신탁사기 의혹에 휩싸인 운영사 회장은 지난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임대주택 분양 전환대금 사기’혐의로 1심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김의겸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에 대해 “피해 보전을 위한 완전한 방안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지원의 물꼬를 틀 수 있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특히 전북지역이 전세가율 83%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군산은 전북 시·군 중에서 세 번째로 높아 전세사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산북 하나리움시티 임대주택 피해자들과 함께 철저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세사기특별법은 재석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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