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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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
북부지방산림청은 2023년 8월 1일 일부 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5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횟수가 연 6회에서 연 12회로 확대됐다고 7일 밝혔다. 대부료 등은 매년 개별공
2023-11-07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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