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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5.05㎢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 제한 완화
파주시, 5.05㎢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 제한 완화
파주시가 제9보병사단과의 행정위탁 체결로 5.05㎢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건축 높이 규제를 완화했다. 운정·산남·탄현·조리 일대는 최대 20m까지 건축이 가능해져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개발비 절감 효과
2025-10-13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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