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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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법 한시적 시행
경기도,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법 한시적 시행
경기도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시행할 계획이다. 적용대상은
2020-07-29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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