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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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조례' 추진
용인특례시의회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조례' 추진
용인특례시의회가 공무원의 퇴근 이후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이외의 업무지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에는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근무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SNS 등으
2025-12-03신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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