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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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저소득층·사회적 배려자에 맞춤형 전세보증
주택금융공사, 저소득층·사회적 배려자에 맞춤형 전세보증
주택금융공사가 저소득층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선다. 사회적배려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
2019-04-10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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