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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 "우체통에 폐의약품 배출 가능"
화성특례시가 2025년부터 우체통을 통한 폐의약품 회수사업을 시행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폐의약품 배출장소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배출 편의를 증대하고자 화성우체국 및 화성동탄우체
2025-01-13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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