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우체통에 폐의약품 배출 가능"
경기
입력 2025-01-13 15:44:16
수정 2025-01-13 15:44:16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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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화성특례시가 2025년부터 우체통을 통한 폐의약품 회수사업을 시행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폐의약품 배출장소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배출 편의를 증대하고자 화성우체국 및 화성동탄우체국과 각각 폐의약품 회수에 대한 업무 약정을 체결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서 관련법에 따라 일반 종량제봉투가 아닌 전용 수거함에 별도로 배출해야 해 가정에서 폐의약품이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위치한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가정에서 폐의약품(알약 및 가루약)을 배출할 때 폐의약품 전용 회수봉투 또는 일반 편지봉투에 담아 ‘폐의약품’이라고 표기한 후 밀봉해 우체통에 넣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는 이후 집배원이 회수해 시청 지정장소로 배송된 후 처리된다.
다만 물약, 안약, 연고 등 액체류는 다른 우편물을 훼손시킬 수 있어 기존과 같이 보건소 등에 위치한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hursunny1015@sedaily.com
13일 시에 따르면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폐의약품 배출장소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배출 편의를 증대하고자 화성우체국 및 화성동탄우체국과 각각 폐의약품 회수에 대한 업무 약정을 체결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서 관련법에 따라 일반 종량제봉투가 아닌 전용 수거함에 별도로 배출해야 해 가정에서 폐의약품이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위치한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가정에서 폐의약품(알약 및 가루약)을 배출할 때 폐의약품 전용 회수봉투 또는 일반 편지봉투에 담아 ‘폐의약품’이라고 표기한 후 밀봉해 우체통에 넣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는 이후 집배원이 회수해 시청 지정장소로 배송된 후 처리된다.
다만 물약, 안약, 연고 등 액체류는 다른 우편물을 훼손시킬 수 있어 기존과 같이 보건소 등에 위치한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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