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변화대응법 1월 1일 시행…"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
경제·산업
입력 2024-12-31 11:00:04
수정 2024-12-31 11:00:04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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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수빈 인턴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으로 변경하고,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했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기업 대상 자금융자 중심으로 지원해왔으나, 공급망, 디지털 등 최근의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해서는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통상변화대응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우선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정 이행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한다. 이에 지원대상 협정을 기존 FTA에서 무역‧통상에 관한 조약 등(통상조약 등)으로 확대했으며, 지원대상이 되는 ‘통상조약 등’의 범위를 2024년 12월 26일 고시했다.
또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일회성 자금 융자는 폐지하고 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했다. 기업의 경영환경 기초진단 및 기술‧경영 전문가 현장 파견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지원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 기업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동종 또는 직접 경쟁 품목 수입의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의 수입 감소, 최종생산품의 수출 감소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받은 통상영향의 판단 기준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했다.
아울러, 기존 무역조정지원센터로 무역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위를 이어받아 통상변화대응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자금 융자 및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진공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변화대응 지원 전반과 관련된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진혁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통상변화대응법 시행으로 신통상규범 협정의 확대 등 최근의 통상정책 흐름을 반영하여 시의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언급하며,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sb413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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