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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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개혁…비중증 비급여 자부담 50%로 상향
실손보험 개혁…비중증 비급여 자부담 50%로 상향
앞으로 실손보험으로 비중증 비급여 진료를 보장받을 때 자기부담률이 50%로 상향조정되고, 보상한도는 일당 20만 원으로 내려간다.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
2025-04-01고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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