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에 강타당한 필로티 건물, 대체 왜

전국 입력 2017-11-16 17:33:00 수정 2017-11-16 17:33:0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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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5일) 포항에 발생한 지진으로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기둥이 휘어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진도 계속되는 상황이라 피해가 더 커질수 있는데요. 특히 1층에 주차장을 넣는 필로티 구조 건물의 피해가 더 컸습니다. 왜그럴까요. 정창신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포항 지진으로 건물을 지탱하는 1층 기둥의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기둥 안에 있는 철골이 훤히 드러날 정도입니다. 또 다른 건물은 기둥이 휘어진 곳도 있습니다. 모두 필로티 설계를 적용한 단독주택들입니다. 필로티 설계는 1층에 주택을 빼고 상가나 주차장을 넣는 건축 방식입니다. 외벽이 없는 탓에 기둥으로만 건물을 지탱해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주차장 확보가 쉽고, 건축비가 절감되는 이유 등으로 이 같은 설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흔히 상가주택이라 불리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경우 한층 면적이 132㎡(옛 40평) 가량 됩니다. 건축비는 3.3㎡당 400만원 정도 하는데, 한층 건축비는 원·투룸 등 임대목적으로 지을 경우 1억6,000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주택을 넣지 않고 필로티 방식으로 지을 경우 공사비는 8,000만원. 비용 절반을 줄일 수 있단 뜻입니다. 여기에 주차장 확보도 가능해 건축주가 선호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지난 1990년부터 설치가 의무화돼 있어 일정 면적의 건물엔 반드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경우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면 1대, 150㎡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만큼 주차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필로티 구조로 짓지 않을 경우 땅을 파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거나, 건물 옆에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작년 경주 지진을 계기로 내년부터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신축건물에 대해 내진설계 의무규정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만 기존에 지은 필로티 구조의 단독주택들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보강 공사를 해야 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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