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단통법 폐지…스마트폰 구매 혜택, 어떤 게 있을까?
경제·산업
입력 2025-07-19 08:00:10
수정 2025-07-19 08:00:1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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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무색해진 단통법…시행 10년만 '폐지'
지원금 공시의무 사라져, 사실상 '공짜폰' 가능
지원금 확대 적용…위약금 범위도 늘어나 '주의'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된다. 보조금 과열 경쟁과 할인 정보 소외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단통법이 11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특히, SK텔레콤의 해킹 사태로 인해 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며, 단통법 폐지 보조금 경쟁에 관심이 쏠린다.
◇ 취지 무색해진 단통법…시행 10년만 폐지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단통법.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고객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였다. 또한, 이통사들이 보조금 경쟁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 요금제 가격 경쟁에 투입해 통신비가 낮아질 거란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단통법을 비웃는 이른바 성지점 활동은 끊이지 않았고, 이른바 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낮잡아 이르는 '호갱' 법안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은 오히려 심해졌고 법안의 취지는 무색해졌다. 누구를 위한 단통법이냐는 비판이 속 폐지 수순을 밝게 됐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관련 조항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 보조금 규제 장벽 사라진다…통신비 줄어들까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규제 장벽이 사라지면, 소비자 입장에선 어떤 구매 혜택의 변화가 생길까. 소비자들의 단말기 실구매가가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앞으로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된다.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 예를 들어 현재는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면 추가지원금은 7만 5000 원까지만 가능하지만,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 이상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유통망 추가지원금 규모에 따라 사실상 출고가를 상회하는 이른바 '공짜폰' 구매도 가능한 셈이다. 단말기 지원금 대신 25%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약정 제도는 유지된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도 사라진다. 즉,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 지원금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와함께, 통신사 요금할인과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두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통신사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
◇ 지원금 확대 적용…위약금 범위도 늘어나 '주의'
지원금 대상도 늘어나지만 위약금 대상도 확대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도 필요하다.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이용자가 약정 기간 내에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회선을 해지할 시 물어야 할 위약금의 액수가 커지기 때문. 이와함께, 법 시행에 맞춰야 할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 약정 할인 기준 등 핵심 기준이 미비한 상태다. 방통위 부위원장 공석으로 전체 회의 개최가 어렵운 상황인데,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현장 혼선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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