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단지 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서 정부가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높이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해 재건축 단지들이 크게 반발했는데, 이에 대한 절충점을 찾아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등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는 재건축 단지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중 \'주거환경\' 평가항목 내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정부가 시행을 서두르고 있어 이 개정안은 이르면 5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이면 \'재건축\',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구조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지만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 새 기준이 시행되면 재건축이 붕괴 위험이 있을 정도로 낡은 아파트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토부의 행정예고는 안전진단 항목의 가중치를 조정한 것이라면 이번 조치는 이 항목 중 하나인 주거환경 항목의 세부 내용을 바꾼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거나 화재시 소방차가 단지 내로 들어와 진화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단지의 경우 이 주거환경 항목의 점수가 기존보다 낮아지도록 세부 항목의 가중치를 조정할 예정이다.
\'세대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을 기존보다 쉽게 받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최하 등급 기준은 주차대수가 \'현행 규정의 40% 미만\'일 때다.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다른 항목 평가와 상관없이 주거환경 평가에서 \'과락\' 수준인 E 등급을 받으면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처럼 주거환경 E 등급을 받아 재건축을 하게 되는 단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점수가 많이 나와도 주거환경 점수가 매우 낮아져 전체적으로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게 되는 단지도 있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 세부지침\'과 매뉴얼 등을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앞서 재건축 단지들의 반발에 대해 \"재건축 제도 개선은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재건축이 꼭 필요한 단지에만 허용한다는 것이지, 재건축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다.
황희 의원은 \"주거환경 세부 평가항목 가중치 확대·조정에 따라 해당 항목이 취약한 노후 불량 단지는 재건축 안전진단 종합평가 점수가 조건부 재건축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해당 항목이 극히 불량한 경우 주거환경 평가 E등급으로 분류돼 바로 재건축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재건축 사업의 취지는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인데 최근 규제 방향이 구조안전성 등 물리적 개념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며 \"사람 중심의 재건축 사업이 이뤄지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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