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버스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같은 차선에서 달릴 수 없게 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버스는 승용차가 아니라 화물차와 같은 차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화물차보다 최고제한속도가 더 빠른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안전을 위해 버스기사들이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에서 청원분기점까지 약 60km구간.
이처럼 고속도로 편도 3차로 구간을 다니는 고속버스 기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버스와 화물차가 같은 차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19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정차로제를 손봤습니다.
기존엔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승용차와 버스, 3차로는 화물차가 운행했습니다.
지금은 교통량증가 등으로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 1차로 통행이 허용됐습니다. 2차로는 승용차, 3차로는 버스와 화물차가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들은 편도 3차로인 도로에서 화물차의 최고제한속도가 시속 80km에 불과하지만 고속버스는 시속 100km이기 때문에 운행에 불편을 겪는다고 호소합니다.
[싱크] 경력 25년 고속버스 운전기사
“이거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화물차가) 안 비켜주면 버스는 피해갈수가 없는 거에요. 지금 낮 시간 같은 경우에는 경부고속도로에 대형화물차들이 엄청 많거든요.”
실제 고속버스는 2차로를 통해 앞차를 추월할 수 있지만 속도제한장치 때문에 치고 나갈 수 없어 추월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버스 등 11인승 이상 승합차에 속도제한장치 부착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지정차로제 도입으로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버스기사들이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업계에선 차선변경이 줄어들면 교통사고 발생율이 30% 가량 감소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교통사고 건수(2016년 기준)는 4,347건으로 전년(4,495건)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속도로 사고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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