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29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2013년 말부터 해외 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5년간 되돌아온 기업은 51개에 불과했는데요. 유턴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내는 서류만 68개에 달해 서류준비하다 지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제출서류를 대폭 줄이겠다고 하는데요. 해외로 나간 기업이 되돌아올까요.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해외로 진출한 한국기업수는 1만1,000여개.
주로 해외로 나가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섭니다.
여기에 국내 고임금 부담과 노동시장 경직성 등도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한 몫 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해외로 나간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해 지난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유턴법을 만들었습니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고용보조금과 세제혜택이란 당근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51곳.
왜 그럴까. 업계에선 유턴기업 신청을 위해 내야하는 서류만 68개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서류준비하다 지친다는 겁니다.
[싱크]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유턴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유턴을 할 텐데. 서류부터 68개를 준비하라는 게 이게 사실 코미디 수준 아닙니까. 우리나라 돌아와서 어떤 비전이 있겠어요.”
오늘 정부가 서류를 간소화하고 고용보조금 지급 기간연장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이 정도로 나갔던 기업이 되돌아올지도 미지수입니다.
우선 정부는 유턴기업 지정을 위해 내야 하는 서류를 기존보다 절반 이하인 29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중소 유턴기업에게 1년간 지급되는 월 60만원(1인당)의 고용보조금을 2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만 해줬던 관세감면 혜택(청산·양도시 100%)은 대기업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지 사업을 청산·양도하고 복귀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은 지금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유턴기업에겐 휴·폐업공장을 리모델링해 50년간 입주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반기업 정서, 규제, 전투적인 노조 탓에 기업하기 어려운 만큼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주는게 먼저란 겁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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