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지금보다 현실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비싼 집은 세 부담을 더 지우겠다는 건데요. 일부 언론 보도에선 서울에서 20채 남짓에 불과한 공시가격 100억원 넘는 단독주택이 세금폭탄을 맞을 거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이들 극소수 초고가 주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평균적인 단독 주택들도 세금 폭탄을 맞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우선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대체로 어느 수준입니까.
[기자]
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표준지 공시가격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청취를 받고 있습니다.
열람기간은 오늘(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0일간인데요.
이 기간에 우리 집 공시가격이 너무 비싸게 책정됐다고 생각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1층~지상2층 대지면적 126.3㎡(연면적 144.17㎡) 단독주택의 경우를 알아봤는데요. 현재 20억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니 9억300만원입니다. 시세의 45% 수준밖에 안되는 겁니다.
[앵커]
20억짜리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가량이라니. 그만큼 세금도 덜 내는 거네요. 이 집의 경우 보유세를 얼마나 내고 있는 건가요.
[기자]
잘 알다시피 보유세는 재산세에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부여하는 종합부동산세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우선 종부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준비한 표를 보면서 설명하면요.
공시가격 9억300만원짜리 단독주택이니까 1주택자 공제가격 9억원을 빼면 300만원이 나오고요.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하면 240만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6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0.5%니까 1만2,000원을 세금으로 내고,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20%를 추가하면 총 1만4,400원이 일년에 내는 세금입니다.
이 집의 경우 9억원을 살짝 넘겼기 때문에 이정도 세금을 내는 건데요. 만약 1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는 없습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나온 과세표준에서 해당 세율 0.4%를 적용하면 216만원 가량 나옵니다.
여기에 누진공제액 63만원을 빼면 약 153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주택의 총 보유세는 155만원 가량 되는 겁니다.
[앵커]
시가 20억짜리 주택에 세금이 일년에 155만원 정도 되는거군요. 큰 부담은 없어보이는데요. 이 집주인은 내년 얼마나 세금이 오르는 겁니까.
[기자]
위의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시세 20억짜리 주택의 공시가격이 45%에서 50% 수준으로 올라가면 공시가격 10억원이 됩니다.
1주택자 공제가격 9억원을 빼면 1억원이 나오고요.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5%를 곱하면 8,500만원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년부터 상향되는 건 정부가 지난 9·13 부동산대책에서 매해 이 비율을 5%포인트씩 올려 2022년에 100%로 만들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6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0.5%니까 42만5,000원을 세금으로 내고,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20%를 추가하면 총 51만원을 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재산세는 177만원이 되거든요.
이 집주인이 내년에 낼 보유세는 총 228만원이 됩니다.
올해보다 73만원 오르는 겁니다.
[앵커]
결국 매매가격이 20억원짜리 주택을 가진 집주인이 1년에 73만원 세금을 더 낸다는건데요. 이게 과연 세금폭탄일까요.
[기자]
물론 집값이 비싸고 다주택자일수록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5%포인트 정도 오른다고 해서 수십억원의 자산가들이 큰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의 얘길 들어보시죠.
[싱크]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실제로 공시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늘어나는 세금들이 20억, 30억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연간 평균 100만원정도 밖에 오르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반 서민들이나 중산층에는 해당되지 않는 문제고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는 일부만이 세금적인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불 가능한 소득이라던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서 과도한 세금이 늘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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