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 상여금 통상임금 협상 잠정 합의 도출
경제·산업
입력 2019-03-12 08:18:00
수정 2019-03-12 08:18: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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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기아차 노사가 잠정 합의점을 도출해 냈다.
이로써 1조 원 규모의 소송전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달라는 기아차 노조의 손을 1·2심에서 들어줬다.
법원 판결대로 통상임금을 재계산하면 기아차는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총 4,22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합의안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4,223억 중 60%만 받기로 합의했다.
기아차는 이 금액을 오는 10월 지급한다.
이번 합의안은 14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 될 예정이다.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은 이를 거부하고 개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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