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등록 말소 앞둔 상조업체 피해자 구제 강화나서
경제·산업
입력 2019-03-12 15:37:00
수정 2019-03-12 15:37: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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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미달 상조업체 15곳이 이달 중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15개 상조업체에 대해 이달 중으로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진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해당 상조업체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히든코리아, 대영상조, 아너스라이프, 예스라이프, 클로버상조, 사임당라이프, 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 삼성문화상조, 미래상조119(대구), 삼성개발, 삼성코리아상조, 미래상조119(경북), 에덴기독교상조, 지산 등이다.
해당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회원 규모 400명 미만의 소형업체로 전체 피해자 수는 7,8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내상조 그대로’를 이용하면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문을 닫더라도 기존에 낸 금액을 전부 인정받은 채 다른 업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더라도 누락금액의 절반만 내면 된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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