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벤츠코리아, 공임비 담합 아니다… 과징금 취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8개 딜러사와 담합해 수리비를 인상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1일 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에게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했을 뿐 공임비를 인상하도록 교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할 정도의 경제적 유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담합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9월 벤츠코리아가 한성자동차 등 8개 딜러사들과 담합해 자동차 정비·수리 비용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임비를 인상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3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가 2009년 5월 딜러사들에게 시간당 공임비 인상방법과 인상금액,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통지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딜러사들은 일반 수리비와 정기점검 비용 등을 일제히 인상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19조에 규정한 ‘부당한 가격결정 공동행위’로 봤다
벤츠가 딜러사들에게 시간당 공임 권장가격을 제시했고, 딜러사들이 이에 따라 공임을 인상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벤츠코리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벤츠코리아와 딜러사가 공임비 인상방법 등을 협의한 것으로 판단될 뿐, 벤츠코리아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권장 공임비에 따라 인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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