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하청노동자의 ‘한숨’…새해 첫날 해고
경제·산업
입력 2026-01-02 17:39:57
수정 2026-01-02 19:16:30
이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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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부터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한국GM 세종물류센터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들인데요. 이들은 노조 설립 이후 고용승계가 중단되며 집단해고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니다.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발하고 있고, 사측은 도급계약 종료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이혜란 기잡니다.
[기자]
한국GM 세종부품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우진물류 소속 하청노동자 120명이 새해부터 실직 상태가 됐습니다.
세종부품물류센터는 한국GM의 핵심 물류 거점.
그동안 하청업체가 바뀌더라도 노동자 고용은 승계되는 방식으로 운영돼 노동자들은 20년 넘게 같은 현장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노동계는 “지난해 7월 노동조합 설립 이후 처음으로 고용승계가 중단됐다”며 “이번 집단해고가 노조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GM 측은 우진물류와의 도급계약 종료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희망자에게는 부평공장 발탁채용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발탁채용이 기존 근속을 인정하지 않는 사실상 신규 채용에 가깝고, 노조 탈퇴와 소송 취하 등을 전제로 한 조건이 포함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이른바 ‘노란봉투법’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하청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개념을 확대했습니다.
노조는 대전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한 상황.
해고된 노동자들은 지난달 30일부터 물류센터 앞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조와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5일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ran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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