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 2년으로 연장

경제·산업 입력 2019-04-03 17:44:28 수정 2019-04-03 17:44:28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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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이 기존의 두배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일반열차도 KTX와 마찬가지로 지연됐을 때 받는 보상액이 늘어나는데요. 이처럼 달라지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내년부터는 스마트폰을 무상 수리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100만원이 넘는 고가임에도 기존에는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 불과했습니다.
보통 약정 등으로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쓰는데도 보증 기간은 절반이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다만 배터리는 소모품으로 간주해 품질보증 1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트북 메인보드도 구매 후 2년간 품질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데스크탑의 경우 메인보드 품질보증이 2년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노트북은 이렇다 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일반철도에 대한 보상과 환불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우선 일반열차 지연에 대한 피해보상은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그동안 열차가 지연돼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의 경우 KTX와 달리 환급액이 낮아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놓친 일반열차의 승차권을 환불 할 때 기준도 명확하게 바뀝니다.
기존에는 다음 정차역까지 운임을 공제 하고 환급해줬는데, 앞으로는 출발 시간 이후의 경과에 따라 공제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승차권 반환의 경우 역에서만 가능해, 예약 앱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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