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기준 강화”…전업권 16.5%→은행 6.5%·카드 11%로 차등

증권·금융 입력 2019-04-04 08:25:36 수정 2019-04-04 08:25:36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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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서울경제TV DB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업권별로 차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며 카드사의 중금리대출 기준을 평균금리 11% 이하, 최고금리 14.5% 미만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또 캐피탈사 등 카드사가 아닌 여신전문금융사의 중금리대출 기준도 평균금리 14.0% 이하, 최고금리 17.5% 미만으로 조정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로 인정하는 금리기준은 업권과 관계없이 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캐피탈사 외에도 중금리대출 기준을 은행은 평균 6.5% 이하, 최고 10% 미만으로 상호금융은 평균 8.5% 이하, 최고 12%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평균 16% 이하, 최고 19.5%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전체 대출에서 중금리대출을 구분해 각종 대출규제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총자산에서 대출자산 비중을 3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중금리대출은 대출액의 80%만 반영해준다.

또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의 신용공여액을 전체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영업구역 내 중금리대출은 대출액의 150%를 인정해 준다.
   
지금은 중금리대출의 금리 기준이 업권과 관계없이 통일돼 있다.
   
하지만 업권별로 비용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차등화하면서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내려가면서 중금리대출로 분류되는 대출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 중금리대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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