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원 산불피해 이재민에 '임대료 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경제·산업 입력 2019-04-12 11:00:00 수정 2019-04-12 11:00:0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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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LH 긴급주거지원 협약 체결
이재민, 임대료 부담 없이 2년 거주

강원도 인제에서 산불이 난 모습. / 사진=산림청 제공 영상 캡처

국토교통부와 강원도는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안정적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강원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재민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LH는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긴급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입주자가 부담할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LH에서 보유한 임대주택 중 우선 공급 92세대(강릉시 32세대, 동해시 60세대)에 대해서는 청소 등 입주 준비를 완료해 시·군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자가·임차 구분 없이 피해를 입은 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으로서 시·군에서 주거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가구이다.

 

최초 2년 동안 LH에서 임대보증금은 면제, 월 임대료는 50% 감면해 제공하고, 월 임대료 중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이재민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재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민간주택을 직접 물색·임차(전세임대주택) 후 입주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특별공급기준에 따라, ·군에서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보증금 지원한도를 현행 6,000만원(지방 기준)에서 9,000만원(수도권 기준)으로 상향한다.

 

최초 2년 동안 LH에서 월 임대료(보증금에 대한 금리 연 1~2%)50% 할인해 제공하고, 월 임대료 중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입주자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했다.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시·군으로 신청해 주거지원 대상자로 확인을 받은 후 입주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문의는 LH 강릉권지사(033-610-5178)나 전세임대 현장지원팀(033-634-0850)으로 전화하면 된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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