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남은 음식물사료 금지 법제화... 사료株 급등세
증권·금융
입력 2019-05-13 09:21:38
수정 2019-05-13 09:21:38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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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에게 남은 음식물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법제화 된다는 소식에 사료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세다.
13일 오전 9시 16분 현재 우성사료는 전 거래일보다 12.47% 상승한 4,06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사료 10.34%, 한일사료 7.06%, 우진비앤지 3.41%, 대한제당3우B 3.20%, 대주산업 2.95% 상승을 기록 중이다.
지난 12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포함해 가축전염병이 발병했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농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급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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