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남은 음식물사료 금지 법제화... 사료株 급등세
증권·금융
입력 2019-05-13 09:21:38
수정 2019-05-13 09:21:38
양한나 기자
0개

가축에게 남은 음식물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법제화 된다는 소식에 사료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세다.
13일 오전 9시 16분 현재 우성사료는 전 거래일보다 12.47% 상승한 4,06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사료 10.34%, 한일사료 7.06%, 우진비앤지 3.41%, 대한제당3우B 3.20%, 대주산업 2.95% 상승을 기록 중이다.
지난 12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포함해 가축전염병이 발병했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농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급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영천교육지원청, '2025 영천학교예술교육한마당' 개최
- 2포항시, UNIDO·글로벌 철강산업 주요 인사 초청 …포스코 현장 시찰
- 3포항시·포항TP, 글로벌 기술기업 오스트리아 AVL과 수소산업 MOU 체결
- 4'오래된 미래도시’ 경주,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 스타트
- 5영천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4763억원 편성
- 6한국수력원자력, 경남 원전 르네상스 주역 찾아가다
- 7삼성화재, '해외 2시간 항공지연 특약' 출시
- 8오승현(현대해상화재보험 부장)씨 모친상
- 9SGI서울보증
- 10덕신EPC, 미국 조지아서 ‘스피드데크’ 샘플 시공 완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