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명문장수기업연구회 개최…"사전증여제 개선해야"
경제·산업
입력 2019-05-14 14:07:34
수정 2019-05-14 14:07:34
이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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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는 14일 중소기업 사전증여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18회 명문장수기업 연구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노희구 세무사는 "사전증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선 가업상속 공제와 동일하게 최대 500억원까지 한도를 확대하고, 개인 사업자와 공동 승계의 경우에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토론에서 "선대 경영인에서부터 원활하게 경영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업 승계 세제를 현재의 상속 중심에서 증여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상속 공제 제도가 마련됐으나 적용대상, 피상속인·요건, 사후관리 등이 불합리하고 과중해 이용률이 낮다"면서 "일본처럼 상속증여세법개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사전증여가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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