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노조 파업에…정부 “허위장비 퇴출·안전조치 강화”

경제·산업 입력 2019-06-04 13:34:40 수정 2019-06-04 13:34:4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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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 사진=서울경제TV DB

민주노총와 한국노총의 타워크레인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면서 공사현장이 멈춰서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은 사측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에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마련 및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에 대해 201711월부터 허위연식 등록 여부, 불법 개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201811월부터는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허위장비로 적발된 장비는 등록말소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현장에서 퇴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입 장비에 대해서는 20188월부터 제작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고, 허위연식 등록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연말까지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 타워크레인 20년 연식제한과 관련해서는 노후 장비는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 주요 부품의 안정적 공급 곤란, 주기적 이력관리 부재 등으로 안전에 취약해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20년 이상 장비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경과 시에 정밀검사를 받아 연장 사용여부(3년 단위 연장)를 검토 받고 안전하게 이용하라 것이란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20년 미만 장비는 정기검사(6개월 주기) 10년 이상 안전성 검토, 15년 이상 비파괴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점거한 타워크레인은 47시 기준 약 1,600대로 경찰은 추산했다. 정부는 이번 타워크레인 조종사 파업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혼란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지난 1일 유관기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고, 현재 비상 대책반(반장 건설정책국장)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대책반 운영으로 공정차질 최소화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노조, 임대업계,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와 대화를 통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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