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법 시행 이전 공사 근로시간 단축 제외”
경제·산업
입력 2019-07-15 08:02:45
수정 2019-07-15 08:02:45
정창신 기자
0개
대한건설협회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의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1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지 1년여가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처벌유예 마저 불명확함에 따라 건설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협회는 “작년 7월 1일 이후 발주공사에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해 7월 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206조원 규모)는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돼 공정계획이 작성됐는데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건설근로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기간 미준수시 간접비증가, 지체상금, 입찰불이익 등 기업희생만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11년전 주5일제 도입때에도 건설업 근로시간은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가 있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업, 조선업 등 수주산업·장기사업 특성이 있는 업종들은 작년 7월 1일 이후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적용토록 근로기준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건설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지 1년여가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처벌유예 마저 불명확함에 따라 건설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협회는 “작년 7월 1일 이후 발주공사에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해 7월 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206조원 규모)는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돼 공정계획이 작성됐는데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건설근로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기간 미준수시 간접비증가, 지체상금, 입찰불이익 등 기업희생만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11년전 주5일제 도입때에도 건설업 근로시간은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가 있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업, 조선업 등 수주산업·장기사업 특성이 있는 업종들은 작년 7월 1일 이후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적용토록 근로기준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건설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1차 합격
- 2대형 SUV 신차 출시 ‘봇물’…車 트렌드 바뀔까
- 3탄핵정국 속 농협금융·은행 인사 고심…수장 교체 가능성
- 4후판가격 협상 해 넘어가나…3개월째 ‘공회전’
- 5LG전자 조주완 “위기는 위험과 기회…최악 상황 대비"
- 6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FDA 허가 획득
- 7“고물가에 사전예약 증가”…유통가, 설 채비 ‘분주’
- 8건설현장 30%는 외국인…“AI로 소통장벽 허물어요”
- 9새해에도 먹거리 부담…이온음료·커피·우유 가격 오른다
- 10당근책 잃은 밸류업…일제히 '파란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