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8년 만에 무분규 임단협 타결…노조 56% 찬성

경제·산업 입력 2019-09-03 07:55:20 수정 2019-09-03 07:55:20 정새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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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파업 없이 완전 타결했다. 현대차 노사가 무분규 타결한 것은 2011년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현대차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5만105명)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 결과 87.56%인 4만3871명이 참여해 과반인 2만4743명(56.40%)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인식은 이날 오후 3시30분 울산 공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사는 앞서 지난 5월30일 상견례를 시작해 지난달 27일 22차 교섭에서 임금(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 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00만원’ 및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또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로 ’200만∼600만원+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노사는 공동 선언문을 통해 협력업체에 연구·개발(R&D)비 925억원 지원, 1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타결로 현대가 노사가 임금체계를 개선하면서 7년째 끌어오던 통상임금 논란과 이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마무리했다는 데에도 의미를 둔다.

노조는 조합원 근속 기간에 따른 격려금을 받는 대신 2013년 처음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고, 회사는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의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나눠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문제를 털어낸다.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 근로시간이 법원 판단 기준인 기존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늘면서 직원 시급이 9195원에서 7655원으로 낮아지는 바람에 현대차는 법 위반 처지에 놓인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350원이다.

노조 측은 ”올해 교섭에선 창립 이래 가장 무거운 주제를 다뤘다”며 ”올해 파업 유보에 대한 전략적 인내 결과는 내년 단체교섭 결과로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새미기자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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