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19 하반기 하도급법 특별교육 실시
경제·산업
입력 2019-09-03 12:12:00
수정 2019-09-03 12:12: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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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지방소재 하도급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9년도 하반기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대구(9.19/KTX동대구역)를 시작으로 ▲부산(9.20/KTX부산역) ▲서울(9.24/여의도 중기중앙회) ▲광주(9.26/광주상의) ▲대전(9.27/KTX서대전역) 등 5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하도급법 전문가인 법무법인 태평양 김정헌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관련 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위반사례를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대표자 0.5점, 임원 0.25점) 받을 수 있다.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 대표 및 임직원은 오는 16일까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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