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논란 ‘컴플리트 가챠’ 사라지나…게임업계 긴장
경제·산업
입력 2025-09-12 17:05:20
수정 2025-09-12 19:00:00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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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게임에서 여러 개의 뽑기 아이템을 모아 보상을 얻는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용자들은 원하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 뽑기를 계속해야 하고, 중간에 이를 포기하면 이미 지출한 비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행성 논란이 계속됐는데요. 게임업계는 컴플리트 가챠가 규제를 받을 경우 수익성 감소를 걱정하는 분위깁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여러 개의 확률형 아이템을 모아야 고급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컴플리트 가챠’.
이른바 ‘완성형 뽑기’로 불리는 이 방식은 이용자가 최종적으로 얼마를 써야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지 알기 어렵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이미 사용한 돈이 모두 날아가 버려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꾸준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컴플리트 가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유료 아이템 확률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표시된 확률과 실제가 다를 경우 문체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판매자 과실로 환불이나 회수가 필요하면 이용자가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게임사가 아이템 뽑기 확률을 공개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실제와 다른 수치를 적는 경우가 드러나면서, 업계 스스로 하는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번 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아예 ‘완성형 뽑기’ 방식을 금지하자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컴플리트 가챠에 대한 규제가 시행 중입니다.
일본은 2016년부터 컴플리트 가챠를 불법으로 규정해 전면 금지했습니다.
중국은 일정 횟수 안에 원하는 아이템을 반드시 얻을 수 있는 ‘천장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컴플리트 가챠가 금지되면 게임업계는 수익 감소를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등 일부 장르에서는 컴플리트 가챠가 핵심 수익 모델이라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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