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판교 임대주택 시세대로 분양하면 2조4,000억원 폭리”

경제·산업 입력 2019-10-04 08:21:09 수정 2019-10-04 08:21:09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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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분양전환가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방침대로 판교 10년 임대주택을 ‘시세’대로 분양하면 LH가 2조원대의 이익을 얻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공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10년 전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지역에서 공급한 ‘10년 임대주택’을 시세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LH의 이익은 2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앞서 LH가 판교 택지 매각 등으로 거둔 이익까지 고려하면 LH·경기도·성남시 등 공공사업자의 총 판교 개발이익은 8조7,000억원에 이른다는 게 정 의원과 경실련의 주장이다.
   
‘10년 임대주택’은 참여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6년 3월 판교에 처음 3,952세대가 마련됐다. 임대 후 10년이 지나 이제 ‘분양’ 대상이 됐지만, 국토부와 LH는 분양가를 임대 당시 주택 가격이 아닌 현재 시세 기준 감정가로 정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의 조사 결과 10년 임대주택이 있는 산운마을, 봇들마을, 원마을, 백현마을 등의 올해 9월 기준 시세는 평당 2,700만∼4,000만원, 평균 3,300만원(중소형 3,000만원·중대형 3,500만원)에 이르렀다. 현재 임대 입주자들이 마련하기에는 버거운 수준이지만, 이 시세의 80%로만 분양이 이뤄져도 LH공사는 평당 1,790만원, 가구당 평균 6억1,000만원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3,952세대 전체로는 2조4,000억원 규모다.
 
정 의원은 “10년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입주자 모집 당시 공개된 ‘최초 주택가격’에 따라 분양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입주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분양 전환 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기 때문에. 모(母)법인 주택법에 따라 분양 전환 가격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다주택자 세금 특혜 등의 영향으로 판교 집값도 평균 2억원 이상 올랐다”며 “정부의 실책으로 집값을 올려놓고 ‘로또’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공기업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주택가격 급등시 입주민이 분전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부와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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