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DLF 피해 배상 비율 최대 80%”…역대 최고
[앵커]
대규모 투자 원금손실 사태가 벌어진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 DLF 손해배상 분조위가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1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분조위 종료 이후 금감원은 백브리핑을 통해 그간 접수된 DLF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손해배상비율 등 배상안을 발표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고현정 기자 연결합니다.
고기자 오늘(5일) 나오는 DLF 배상 비율,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회의를 시작해 2시간여의 회의 끝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것보다 한 시간 가량 빨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핵심은 판매 금융사들이 투자 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겁니다.
또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도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됐습니다.
특히 배상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인데요.
결과가 빨리 나왔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분조위 이전에 이미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소비자보호 강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Q.80% 배상 대상자는
궁금한 것이 가장 높은 80%의 배상비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기자]
네. 일단 오늘은 지금까지 분조위에 접수된 268건 가운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대표 사례 3건씩을 뽑아 총 6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정한 건데요.
오늘 부의된 6건의 사례 가운데 첫 번째가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환자 사례였거든요.
이 사례에 대해 80% 배상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간 고령투자자에 대한 최고 배상 비율은 70%로, 동양그룹 기업어음 사태와 관련된 분조위 결정이 그 사례입니다.
[앵커] Q. 일반투자자 배상비율은
그러면 일반투자자가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기자]
고령의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투자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높았습니다.
60대 주부라도 투자경험이 없는 경우 손실확률 0%를 강조한 경우에는 75%로 배상비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은 과거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인데요.
과거 분조위는 고령이 아닌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20~50%로 배상비율을 권고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을 잘못 설명한 경우, CMS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각각 65%, 55%를 권고했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투자자책임을 고려해 투자금액이 클수록 배상비율이 차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Q. DLF 피해자대책위 반응은
일단 배상 비율로만 보면, 역대급 배상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실제 피해자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오늘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앞서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개별 분쟁조정이 아닌 일괄배상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금감원이 나서서 이번 DLF 판매 자체를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 판매로 규정하고 두 은행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건데요.
DLF피해자대책위는 금감원의 최종 검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DLF 피해자
“우리는 금감원에 보낸 은행의 자료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공개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깜깜하니까. 깜깜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거예요. (배상비율이) 저희들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면 저희들은 일괄 다 거부할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이 결정이 나머지 개별 사안들의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인데요. 이제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고현정기자 go8382@sedaily.com
[영상취재 김서진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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