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찜하면 세무조사”…살벌해진 자금조달계획서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오는 3월부터 서울과 경기도 과천, 하남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는 사람은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 경로를 살펴보고, 투기꾼인지 ‘금수저 증여’인지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자금조달계획서만 내면 됐지만, 편법 증여나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 방침으로 증빙 서류 제출 의무가 신설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기존 계획서와 비교하면 증여·상속란에서 누구에게 받았는지까지 기록하게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가족과 친지에게 빌린 금액이 얼마인지, 현금인지 금이나 비트코인 등 기타자산인지도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 주식·채권 거래내역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전세 보증금을 활용하는 경우),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차용증 등 국토부가 예시로 든 증빙 서류만 15종에 달합니다.
제대로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은 “자금조달 계획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에서 그걸 기반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한 상황”이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세 문제로 연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팀장은 또 “단순히 자금조달 계획 단계를 넘어갔다고 해서 안심할 문제가 아니고, 향후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살 때는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도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도 “계약 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자금 출처 소명을 준비해야 한다”며 “매매 계약 이전 단계에서부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조언했습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이혜란의 車車車] ‘하이브리드·SUV·중형’ 3박자 갖춘 ‘액티언 하이브리드’
- HD현대, 계열사 합병 ‘착착’…해외 투자 유치 ‘속도’
- 삼성물산 건설, ‘정비사업·해외수주’ 날개 달았다
- 네이버웹툰-디즈니, 플랫폼 개발…네이버 택한 이유는
- 포스코의 HMM 베팅…해운업계 ‘생태계 붕괴’ 우려
- 치매 예방? 효과 불확실한데…약보다 비싼 뇌영양제
- 李대통령, ‘청년 고용’ 당부…삼성·SK, 하반기 채용 ‘화답’
- 대한상의 "AI·로봇 등 신산업 특허 심사기간 단축해야"
- KAI, 공중전 지배할 ‘전자전 항공기’ 형상 공개
- 아양택지개발지구 마지막 분양 단지 '안성 아양 금성백조 예미지' 9월 공급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구리시, 환승 더 편하게…스마트 정류장 2곳 추가
- 2남양주시, ‘다산정약용함’ 진수식 참석…자매결연도 추진
- 3의정부시, 위우너스·스페이스앤빈과 방위산업 업무협약
- 4북부소방재난본부, 북한산서 산악사고 대비 합동 구조훈련
- 5연천군, ASF 확산 방지 총력…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6유정복 인천시장, 남동국가산업단지 주차난 해소 추진
- 7부천시 박순희 의원, 가사노동자 지원 체계 마련
- 8부천문화재단, 미디어·설치 전시로 시민과 만나다
- 9인천 계양구, 지역사회 기반 치매 돌봄 선도
- 10심사평가원-대만 위생복리부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 열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