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찜하면 세무조사”…살벌해진 자금조달계획서

경제·산업 입력 2020-01-08 13:23:01 수정 2020-01-08 13:23:01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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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오는 3월부터 서울과 경기도 과천, 하남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는 사람은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 경로를 살펴보고, 투기꾼인지 ‘금수저 증여’인지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자금조달계획서만 내면 됐지만, 편법 증여나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 방침으로 증빙 서류 제출 의무가 신설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기존 계획서와 비교하면 증여·상속란에서 누구에게 받았는지까지 기록하게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가족과 친지에게 빌린 금액이 얼마인지, 현금인지 금이나 비트코인 등 기타자산인지도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 주식·채권 거래내역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전세 보증금을 활용하는 경우),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차용증 등 국토부가 예시로 든 증빙 서류만 15종에 달합니다.
 

제대로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은 “자금조달 계획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에서 그걸 기반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한 상황”이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세 문제로 연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팀장은 또 “단순히 자금조달 계획 단계를 넘어갔다고 해서 안심할 문제가 아니고, 향후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살 때는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도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도 “계약 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자금 출처 소명을 준비해야 한다”며 “매매 계약 이전 단계에서부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조언했습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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