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미만 아동에 건물 증여 급증…“세 부담 회피”

경제·산업 입력 2020-01-13 16:05:28 수정 2020-01-13 16:05:28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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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앵커]

1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자녀 등에게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에 따른 양도·보유세 부담을 피해, 다주택자들이 증여에 눈을 돌리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아라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 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모두 28조 6,1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건당 평균 1억 7,834만원 어치의 재산이 증여된 셈입니다.
2017년과 비교해 결정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각각 9.62%, 16.65% 늘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어린이가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의 연령과 증여 재산 종류를 나눠보면, 지난해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아동은 468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51.95% 급증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819억 2,200만원으로 1년 새 82.8%나 늘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해당년도 증여재산가액에 과거 분할 증여재산까지 모두 더한 것입니다.


10세미만 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포함한 19세 이하 증여받은 사람과 증여재산가액도 각각 27.2%(8,552명→1만880명), 18.4%(1조1,977억3,100만원→1조4,186억9,9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 증여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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