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오지도 않았는데”…의료비 거짓 청구한 병원 11곳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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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1-20 14:19:25
수정 2020-01-20 14:19:25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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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환자가 내원하지도 않았고, 의약품 처방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진찰료와 투약료 등 명목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병원들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1개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으로 의원 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2개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공표 기간은 6개월이다.
이수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하겠다”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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